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예멘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 非 인도적 결정”
“예멘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 非 인도적 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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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난민네트워크 14일 입장 발표
“당분간 쫓겨나지 않을 뿐…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 기대 불가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비(非) 인도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내 예멘인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440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했고 이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난민 인정)된 것은 아니다.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들이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23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의 상황은 오늘 결과 발표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분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 대상"이라며 "난민심사도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 진행과 보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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