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ICC제주 vs 부영 ‘지하 연결통로 분쟁’ 1대 1
ICC제주 vs 부영 ‘지하 연결통로 분쟁’ 1대 1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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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ICC제주 8억대 공사 지체보상금 청구 기각
“실제 지급 범위 211일 불구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 220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부영호텔과 길이 40m 가량의 지하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 1심에서는 판정승을 거뒀으나, 공사 지체보상금 요구에서는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배성중)는 ICC제주가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ICC제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ICC제주는 도급계약상 약정 준공일이 2015년 11월 30일이지만 이를 초과해 공사를 완료했다며 (사용승인을 받은) 2016년 10월 4일까지 308일 동안의 지체상금 8억236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30일 제기했다.

(주)부영주택 측은 해당 공사가 2016년 6월 26일 완료됐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연결통로의 위치에 관한 협의 ▲ICC제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 설계 자체의 하자 ▲ICC제주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 등의 이유를 들어 항변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 측이 주장하는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해 도급계약에 이 사건의 연결통로를 포함한 컨벤션센터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 업무를 ICC제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변론종결일(8월 22일) 현재까지 연결 개구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컨벤션센터 지하 2층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ICC제주가 이를 이유로 부영주택 측의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2016년 6월 28일로 판단했다.

왼쪽에 있는 ICC제주와 오른쪽에 있는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를 두고 양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ICC제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왼쪽에 있는 ICC제주와 오른쪽에 있는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ICC제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이로 인해 부영주택 측이 ICC제주 측에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의 범위가 ICC제주가 주장하는 308일이 아닌 211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ICC제주와 (주)부영주택 및 관련 기관 들 간 연결통로의 위치 변경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는 동안은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론,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착공일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 141일은 피고(부영주택)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해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부영주택 측이 공사 설계도면을 ICC제주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신뢰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실제 지질상태가 설계와 달라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돼 2015년 8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79일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에 해당,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가 지연된 220일(141일+79일)이 이번 사건 공사의 지연 기간인 211일을 초과해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체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ICC제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ICC제주는 (주)부영주택 측이 제기한 연결통로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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