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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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대상 484명 중 440명 면접 완료
영유아 동반‧임신부‧미성년‧부상자 등 보호 필요성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첫 심사결과가 나왔다. 일부 인원에 대한 조건부 임시 체류가 허용됐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440명에 대한 면접이 완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중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1차 심사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에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우리나라로 입국, 난민신청한 사람들이지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5대 박해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이들이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및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 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지만 강제추방 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사결정된 23명 중 만 0~5세0 2명, 6~10명 1명, 11~18세 7명 등 만 19세 미만 미성년이 10명이다. 3명이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이고 나머지는 부모 혹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도 제한 해제 방침 타 지방 이동여부 본인 선택

체류기한 1년…국내 법질서 위반시 체류자격 취소

이들에게 부여된 우리나라 체류기한은 1년이다.

향후 예멘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또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 시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머물지 다른 지방으로 향할지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남아 있는 난민심사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는 추석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약 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가 있어 최종 심사결정은 다음달 쯤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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