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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VS 반민정,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당시 주변 상황과 하차하는 과정까지 사뭇 달랐던 기억들
조덕제 VS 반민정,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당시 주변 상황과 하차하는 과정까지 사뭇 달랐던 기억들
  • 이성진
  • 승인 2018.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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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방송 캡처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조덕제 반민정 추행 사건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화 촬영 중이던 반씨는 상대역을 맡았던 조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 조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씨와 반씨는 여러 부문에서 진술이 엇갈렸다. 반씨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 촬영으로 합의했는데 몸을 만지며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고, 조씨는 옷을 찢는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며 바지 안에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변 상황을 떠올리는 데서도 차이가 났다. 

반씨는 현장이 협소해 자신과 조덕제, 촬영감독과 보조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씨가 눈을 피해 성추행할 수 있었다고, 조씨는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좀 더 떨어진 곳에도 스태프들이 있었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르게 기억했다. 조씨는 영화사 측에서 여배우에게 사과를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고 말한 반면 반씨는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차하기로 했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 모두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하고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당시 촬영 장면에 대한 정확한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 자료 제시 및 진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반민정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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