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해녀 경력을 부풀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어촌계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지역 모 어촌계장 A(5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동네 지인 3명이 해녀조업 5년 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잠수경력 5년 이상'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줘 이들이 제주시로부터 해녀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다.
이는 제주도 해녀진료비 지원 조례상 해녀조업 5년 이상인 경우 그 경력에 대해 어촌게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녀증'이 발급되고, '해녀증'이 있으면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혐의는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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