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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
양윤경 서귀포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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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내이사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양 시장 “까마득히 잊어 신고·사임절차 생각도 못했다” 해명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자신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자신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윤경 시장은 13일 오전 서귀포시장 기자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보도를 통해 영리업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양 시장이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입장 표명인 셈이다.

양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에 대해 자신의 고향인 신례리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2012년 설립된 서귀포시의 감귤주 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 3억6000만원을 신례리 140여 농가가 조달하는 과정에 자신도 참여, 600만원을 분담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응했지만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 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려 신고와 사임 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그는 지난 12일 오후 곧바로 사임게를 제출했다면서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트러스’의 제품인 감귤주(혼디주) 홍보에 대해서도 그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 이뤄져온 사업”이라면서 자신의 불찰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거듭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양 시장의 이번 영리업무 금지 위반 건에 대해서는 양 시장 본인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 외에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데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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