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임금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임금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3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사망 가능성 예견 불구 용인한 채 복부 찔러”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건설현장 임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노동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모 식당 앞 주차장에서 J(63)씨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J씨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J씨에게 달려들어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앞서 경북 구미에서 생활하다 지인의 권유로 지난 2월 제주에 와 피해자 J씨의 팀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5월 12일께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이로 인해 약 5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J씨를 찌른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해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복부를 찌르기에 이른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