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제주도내 ‘공짜’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년부터 사라진다
제주도내 ‘공짜’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년부터 사라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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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전기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공짜로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관공서 주차장에 줄을 서는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2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건거 조항이 신설돼 제주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 주차장과 각 읍면동, 도 산하기관 내 관용차 충전용으로 설치된 충전기에 대해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산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던 것을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h당 313.1원의 충전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을 준용한 금액이다.

다만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전기 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 50% 감면비율을 적용, 1㎾h당 173.8원의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 설치돼 운영중인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모두 549대로, 이 중 제주도가 관리하는 충전기는 294대(급속 57대, 완속 237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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