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27 (목)
제주서 금품‧인사‧직무비리 등 생활적폐 사범 ‘횡행’
제주서 금품‧인사‧직무비리 등 생활적폐 사범 ‘횡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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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에 보조금 빼돌리기‧‘가짜 제주해녀’ 만들기 등
경찰 7~8월 두 달 간 39명 적발…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본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는 39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특별단속 결과 토착비리로 27명이, 사무장 요양병원 사범으로 12명이 입건됐다.

토착비리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비리가 6명, 인사 및 채용비리가 5명, 직무비리 16명이다.

소속‧신분별로는 공무원이 5명이고 공공유관단체가 12명, 기타 일반인이 10명이다.

이달 초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김모(58) 서기관과 여기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2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이들은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현금과 향응 등 250만원 상당을 주고 받은 혐의다.

또 농업생산 관련 자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9명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 대한 '해녀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가짜 해녀들이 진료비 헤택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도 생활적폐 사범으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사무장 요양병원 사범의 경우 '사무장병원 설립'으로 검거된 사례는 없고 보험사기가 8명, 기타가 3명이다.

신분별로는 의사가 1명, 한의사가 2명, 기타 일반인이 9명이다.

한편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에서 지난 달 말까지 2개월 동안 경찰에 적발된 생활적폐 사범은 총 353건에 1584명으로, 이 중 38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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