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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거부해라"
"행자부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거부해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1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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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도민연대 준비위, 행자부에 질의.건의서 제출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개질의 및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면 제주형 자치모형 추진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갚라고 말하며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이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7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법적검토를 한 결과 혁신안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위헌소지가 없다는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특히 “혁신안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행자부의 견해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또 “만약 주민투표를 통해 다수의견이 혁신안을 선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반영되며, 이에 따른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무엇인갚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민연대준비위는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건의가 행정자치부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심의가 이뤄지고 결정되는가 △점진안은 현행유지안으로, 주민투표는 혁신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견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지도 물었다.

이어 도민연대준비위는 건의서를 통해 “혁신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자치적인 발상이며, 점진안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던 동서군 개편 등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사회의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제3안의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이어 “도내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등 지방정치와 행정의 직접 당사자, 학계,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그러나 도당국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혁신안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준비위는 특히 “혁신안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도의회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도민투표실시를 건의했다”며 “이 때문에 도민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민연대준비위는 “이에 우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거부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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