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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중학교 설립, 드디어 '청신호' 점등"
"서부중학교 설립, 드디어 '청신호' 점등"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9.1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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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변경'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도교육청, 학교부지 선정 후 본격 학교설립 추진 예정
서부중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양상이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외도동 및 서부지역 일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서부중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교육부가 지난 5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위치 변경'이라는 조건부로 서부중학교 설립을 인정한 것이다.

서부중학교의 신설 문제는 서부지역 학생들이 통학 불편을 호소하며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다.

중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특성상 학생들은 먼 길을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결정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면서 "세 분의 국회의원과 도청, 의회를 비롯해 모든 도민들의 지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조건부 인정이기 때문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지금의 기쁨을 동력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외도동 및 서부지역 일대 사진. <br>걸어서 통학 가능한 중학교가 존재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다음 지도)
외도동 및 서부지역 일대 사진.
 타지역에는 중학교가 존재하지만, 서부지역에는 중학교가 없다.
걸어서 통학 가능한 중학교가 존재하지 않아 오랫동안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사진=다음 지도)

서부중학교 설립이 조건부 인정된 것에 도교육청은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면서 "이로써 서부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학교 위치 변경'이라는 부대 의견을 이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부지 선정과 교육환경평가 등을 충실히 진행해 안정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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