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내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동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B(4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24분께 A동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길이 30cm의 호미를 휘두르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다.
A는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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