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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 월간조선 손배소송 선고 연기
4.3왜곡 월간조선 손배소송 선고 연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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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일 "보도 당시 4.3에 대한 평가 등 검토 필요"

4.3사건 왜곡과 관련, 제주4.3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제주지법 민사 제2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6일 제주4.3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연기, 재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작성 당시 4.3사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월간조선측이 어떤 정보를 얻어 기사를 작성하고, 어느 정도의 주의를 해가며 기사화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이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정해 대리인을 통해 통보키로 했다.

한편, 이성찬씨 등 4.3유족 446명은 2001년 월간조선이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250만원씩 총 11억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지법에 2002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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