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노동 관계법 개정 없을 시 11월 7일 총파업”
“노동 관계법 개정 없을 시 11월 7일 총파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10일 ‘7대 요구 공표’ 기자회견
적폐 청산‧노동기본법 보장‧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 관계법 개정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가시적 조치가 없을 시 내달 초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복직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총파업 7대 요구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총파업 7대 요구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사용주의 반발로 내팽긴지 오래"라며 "비정규직 제로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선별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처우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집권여당 민주당은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국회)환경노동위에서는 보수 여.야당이 합작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했다"며 "촛불 항쟁 이후 국회 내 적폐세력을 심판하지 못 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적폐 청산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7대 요구를 내놓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의 7대 요구는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구축 ▲재벌 개혁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이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말까지 7대 요구에 맞는 노동 관계법 개정 등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오는 11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시대적 사명으로 안고 80만 조합원의 총파업-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