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제출한 농가들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616곳 중 올 7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2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축사는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사시설, 가설 건축물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월 가설 건축물로 축사를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또 올 3월 24일까지인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최대 1년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 농가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월 27일까지인 점을 감안, 각 행정시별로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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