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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립주택서 중국인 살해 ‘불체자’ 징역 20년
제주시 연립주택서 중국인 살해 ‘불체자’ 징역 2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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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일 선고…공범 3명은 집행유예 4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모 연립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중국인을 살해한 중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황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황씨와 공범(공동공갈)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송모(42)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모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피모(3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피씨가 책임자로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10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체불되자 이를 받기 위해 피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4명이 피해자의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 (자료제공: 서부경찰서)<br>
지난 5월 30일 제주시 연동 모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30대 중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4명이 범행 후 빠져나오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검찰은 황씨를 피씨 살해 주범으로, 나머지 3명은 공범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날“생명은 최고의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도 합리화할 수 없고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중국인 짱모(42)씨는 당시 피씨의 집 주소를 묻는 황씨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걱정돼 현장에 간 것일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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