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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토피아 개발사업에 매각된 도유지 3필지로 확인
비오토피아 개발사업에 매각된 도유지 3필지로 확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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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매각 관련 절차 완료됐지만 실제 매각은 아직” 해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유지를 두 차례에 걸쳐 매각했다는 <미디어제주> 보도와 관련, 제주도가 첫 번째 1만여㎡ 규모의 공유지 매각의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진행됐지만 아직 최종 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5일 오후 해명 자료를 통해 도가 사업자측에 매각한 도유지는 최초 공유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당초 산43-1번지 중 일부를 분할한 산43-5번지(53㎡)와 산43-6번지(151㎡), 산43-7번지(563㎡) 등 3필지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매각된 산43-5번지와 산43-6번지는 등 2필지는 관광숙박시설 용지에 포함된 부분을 분할 매각한 것이었고, 2016년 11월 매각된 산43-7번지는 전시장과 원형녹지 등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에 따른 공유재산이 매각된 것이었다.

애초 1만여㎡ 규모의 공유지 매각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서 지적한 안덕면 상천리 347번지(8076㎡)와 산43-1번지 임야(1927㎡)는 2014년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20일 도의회 의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긴 했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중인 단계이고, 부지 안에 송전철탑이 있어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이 최초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것은 2013년 7월 1일이었고, 1차 개발사업 변경 승인은 2015년말 사업 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또 2차 변경 승인은 2016년 6월 사업부지 내 문화시설(전시장)과 원형녹지 563㎡ 시설 용지를 변경하는 내용이었고, 올해 안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서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 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예정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수의계약을 통해 도유지를 매각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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