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제주도-JDC ‘동상이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제주도-JDC ‘동상이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0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지사 “대기업 수직계열화 통로 가능성 있어 하지 않기로”
정민구 의원 “JDC를 국토부 소속 아닌 제주도를 위한 조직으로”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도정질문 이틀째인 5일 원희룡 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도정질문 이틀째인 5일 원희룡 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도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 JDC가 도의 계획과는 별개로 배후도시 조성 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은 도정질문 이틀째인 5일 제3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던 중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우선 “회천에 토지를 매입해 첨단 농업단지와 배후시설을 만들려다가 공모에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JDC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혁신밸리는 JDC가 응모한 게 아니고 제주도가 그 지역 도유지를 갖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다시 “제주도에서 사업 공모를 하면 배후도시 건물을 짓겠다는 거냐”고 재차 캐물었고, 이 국장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1차적으로 제주도가 혁신밸리 사업을 하고 2차적으로 농식품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제주도의 계획에는 해당 부지를 포함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제주도 계획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JDC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배후도시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정 의원의 지적에 “스마트팜 밸리는 사실 청와대와 지방균형발전 이 쪽에서 전국 지자체에 주려고 하는 혜택성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고 제주도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면서 “JDC는 제주도가 이걸 따오면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이런 걸 하기로 돼있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뒤에 아파트인지 레지던스 계획인지 이게 들어온 것을 예리하게 지적한 거 같다”고 JDC 구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원 지사는 “허창옥 의원과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지금 도내 농민들이 생산만 열심히 하는데 가공 유통 부분이 약하다”면서 “여러 정보를 종합한 끝에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통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원 지사가 JDC 제주도 이관 문제를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신중해야 한다. 이름만 주고 내국인면세점이나 재산은 국토부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분명히 JDC가 자체 보유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회천동 38만평 부지 활용방안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인허가권을 제주도가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정 의원의 지적에 “제주도가 가진 권한과 지위를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렛대로 쓰겠다”고 답변했고, 정 의원도 “초반에는 JDC가 원하는대로 기준에 맞으면 인허가를 내줬지만 지금부터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JD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JDC 문제는 정치적 접근을 통해 제주도가 영향력을 행사해 국토부 소속이 아닌 제주도를 위한 JDC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원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고, 원 지사도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지금까지 JDC가 해온 방식과 내용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계획, 능력을 내보이면서 (JDC 제주도 이관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