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태풍 ‘솔릭’ 시설 피해 53억여원 잠정 집계
제주도 태풍 ‘솔릭’ 시설 피해 53억여원 잠정 집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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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달 하순 제주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린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53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인근 도로에서 한 여성이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채로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지난 8월 23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인근 도로에서 한 여성이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채로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솔릭'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 침수(3개소), 하천시설 유실,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40억원으로 조사됐다.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약 13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농작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피해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피해 접수 및 확인 기간이 끝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체 복구 계획울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해 제주도로 통보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약 5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솔릭'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완료했지만 지난 1일 다시 제주 남부에 시간당 120mm의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정전 등이 발생했다"며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빠른 시일내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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