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옹기 ‘펭’‧꼬마해녀 ‘몽니’ 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주옹기 ‘펭’‧꼬마해녀 ‘몽니’ 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5일 발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의 콘텐츠를 이용한 상품이 정부가 지정하는 우수문화상품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예, 디자인 상품, 한복, 한식, 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 69점을 '2018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 5일 발표했다.

2018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6월 4일부터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502점을 대상으로 1차 심사(상품 품질 평가)와 상품의 이야기 및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 38점, 디자인 상품 분야 8점, 한복 분야 11점, 한식 분야 2점, 식품 분야 8점, 문화콘텐츠 분야 2점 등이다.

이 중 제주 콘텐츠를 이용한 제품으로는 공예 분야 1점, 문화콘텐트 분야 1점 등이 포함됐다.

2018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제주옹기 '펭'(왼쪽)과 아트피큐가 만든 '꼬마해녀 몽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8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제주옹기 '펭'(왼쪽)과 아트피큐가 만든 '꼬마해녀 몽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공예 분야에서는 제주옹기 병(펭)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됐다.

담화헌이 생산한 이 제품은 간장이나 식초 등 장류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인 '펭'(병)으로 제주 흙을 사용했다.

장작 가마 소성을 거쳐 제주 특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장류 본연이 맛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제주토종 IT기업이 탄생시킨 '꼬마해녀 몽니'가 문화콘텐츠 분야 우수문화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기업인 아트피큐는 제주 해녀를 모티브로 한 지역문화캐릭터 '꼬마해녀 몽니' 캐릭터를 개발,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해 제주의 여러 설화를 다루고 있고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은 국내‧외 유통, 홍보 등과 관련한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 신청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진입 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체 마케팅, 사업 관련 교육 참가비 등의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수요식은 오는 20일 서울 청계천에 있는 케이스타일허브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