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재검사 기간 지난 스쿠버용 공기통 사용 무더기 적발
제주서 재검사 기간 지난 스쿠버용 공기통 사용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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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통해 7곳 입건
도내 검사업체 없다는 이유로 '기한 넘긴' 183개 그대로 사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스쿠버용 공기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용한 수중레저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중레저사업장 내 스쿠버용 공기통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중레저사업장 내 스쿠버용 공기통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16곳의 수중레저사업장 중 7곳이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적발됐다.

적발된 수중레저사업장은 도내에 공기통 검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기간이 지난 총 183개의 공기통을 검사없이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된 업체 중 1곳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으로도 해경에 입건됐다.

해경은 이 외에 선박안전법 위반(과적) 1건과 레저기구 변경 미등록 1건(개인), 무면허 레저기구 조정 2건(개인 2명),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개인)도 적발했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대표)와 선장, 개인(4명)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스쿠버 업체가 등록하지 않으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공기통 정기 혹은 재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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