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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행정사무조사 이뤄져야”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행정사무조사 이뤄져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0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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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행정사무조사 제안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신화월드의 오수 역류 유출과 관련,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4일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제주신화월드의 배출량 과다로 인해 오수가 도로로 역류, 엄청난 악취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면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신화월드의 오수 역류가 지난 7월 4일부터 모두 4차례 있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이번 오수 역류 사태에 대해 일시적으로 오수 맨홀에 폐아스콘이 유입됐기 때문이며, 특정시간 내 배출량의 일시 유입으로 역류 현상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내놓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오수 역류 사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준 무능한 제주도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당시 신화역사공원의 1인당 물 사용량 단위가 333ℓ로 적용돼 있었는데 최종 사업계획 승인 때는 136ℓ로 약 200ℓ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 단위인 242ℓ보다도 100ℓ 가량 적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터무니없는 수치임을 거듭 지적했다.

더구나 신화역사공원 뿐만 아니라 JDC가 사업자인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도의회 동의 때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 상수량 한정을 적게 하고 있다면서 다른 개발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이번 제주신화월드의 오수 역류 사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배출 하수량이 현재 시설로 부족할 경우 도민 세금으로 증설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상하수도 협의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 단위 적용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문제를 짚어보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그는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상하수도 시설용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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