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블록체인 특구 지정, 치열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필요”
“블록체인 특구 지정, 치열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0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론화 과정 미흡” 지적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거듭 건의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미래 생활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양 의원은 ‘공공거래 장부’로 불려지는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며, 미래 학자인 돈 탭스콧이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잇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전자 결제나 디지털 인증 뿐만 아니라 화물추적 시스템, 보험 청구, 각종 증명서, P2P 대출, 예술품의 진품 감정, 전자투표, 식품 원산지 표시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농·수·축·경제 유통 문제를 블록체인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암호화폐 공개투자(ICO)가 허용되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관련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붐이 1990년대 후번에 일었던 ‘닷컴 버블’과 유사한 면도 있다”면서 과거 벤처, 바이오, 네트워크 등 단어가 포함된 상당수 기업들이 이름도 모르게 사라졌으며 제주로 이전했던 벤처기업 모뉴엘이 몰락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려면 코인 발행이 필수이지만, ICO를 진행하는 업체의 기술력이나 재무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개의 화폐 발행 규모가 되면 멜트 다운, 즉 시스템 붕괴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도가 미래 생활모습까지 바꿀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민에게 블록체인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으며, 공론화 과정도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플랫폼 기회 주도를 상실하고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미래 산업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논리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는 도의 산업적 기반 지원과 더불어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상될 수 이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특구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아젠다로서 던져졌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