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부분‧유형별 세부 기준 등 마련 계획 수립 시 활용 예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지역 미래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전,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기준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주요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마련된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연구원, LH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현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왔다.
이를 통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부문 및 유형별 세부 기준과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 대상 사업별로 부문 및 유형별 세부 기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매뉴얼로 작성, 배포해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마련되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이 증가하며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환경보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만들어지면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화 및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일관된 도시계획 체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다.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