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가정폭력 상담사 양성 교육, 강사 막말에 수강생 뿔났다”
“가정폭력 상담사 양성 교육, 강사 막말에 수강생 뿔났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8.3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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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사 양성 교육에서 일부 강사 막말 논란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YWCA 측 경위서 확인 예정"
여성가족부, "강사 관리, 감독은 제주도에서 해결할 일"
제주YWCA 건물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 제주YWCA 주최 교육, 일부 강사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강생 항의

제주YWCA에서 주최한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서 일부 강사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강생들이 제주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여성신문>은 8월 29일, <가정폭력 상담교육 강사가 “한부모 가정 자녀는 문란해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주YWCA에서 진행한 교육에서 일부 강사들이 발언한 부적절한 언행, 교육 진행 관련 제도의 헛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8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강의를 맡은 제주 YWCA 통합상담소장 A강사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문란해지거나 남성에 대해 아예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수강생들의 비난을 샀다.

심리상담센터 소장인 B강사는 강의에서 “아내가 약을 올리면서 잔소리를 하자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약을 올려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잔소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강생의 반박에 B강사는 “법적으로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의사소통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모두 견지해야 하며, 의사소통에는 이러한 작동원리가 있음을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거듭되는 일부 강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수강생들은 제주YWCA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교육이 마무리돼 수강생 측은 제주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YWCA 측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요청한 상태다.

 

# 제주시 여성가족과 "강사 관리, 감독 강화는 여성가족부 지침 있어야..."

제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YWCA가 이번 교육에서 선정한 강사들은 모두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강사”임을 밝히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제주YWCA 측의 경위서 확인 후,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는 기관 경고, 강사 교체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사자인 강사들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영업정지를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분(강사)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주시 여성가족과가 전달한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은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강의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상담원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등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사들은 모두 위 조건에 충족하는 자격을 가졌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에 따른 자격요건’일 뿐이다. 이들의 강의 내용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된 적절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제주시는 제주YWCA 측이 선정한 강사들의 교육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주시 관계자는 “강의 내용에 대한 것은 감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정해진 과정에 맞춰 같은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라 강사도 거의 변동이 없다”라면서 “시에서는 ‘강사의 자격 기준이 규정에 미달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한다”고 전해왔다.

제주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사들이 모두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강의 내용은 감독하지 않고 있다.

강사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제주시에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물으니 제주시 측은 “교육의 모니터링이나 관리, 감독 강화 등 문제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YWCA에 인가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지침이 보강되려면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 여성가족부 "교육 강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할 일"

여성가족부는 강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라면서 강사의 자질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제주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혹시 다른 시, 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에서 제기된 민원이 최초”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제주도를 통해 (강사의 막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면서 “현재 법적으로 (교육)자격 박탈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법 규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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