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으로 한화 기준 수억원대의 중국 돈 환전을 해 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리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 해 1월 26일부터 같은 해 3월 28일까지 제주시 소재 환전 사무실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87회에 걸쳐 한화 2억8019만여원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중국돈 168만8000여위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25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201만7000여위원을 수령해 이에 해당하는 한화 3억3394만여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리씨는 이를 통해 불법으로 환전한 규모는 총 112회에 걸쳐 한화 합계 6억1413만여원(위안화 합계 3705만여위안)에 이른다.
황미정 판사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가 외국환거래이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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