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보조금 비리 의혹’ 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검찰 송치
‘보조금 비리 의혹’ 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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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적용 ‘기소 의견’
납품단가 부풀리는 수법…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 돌려받아
돌려받은 보조금은 임원회의 통해 협회 공금으로 사용 의결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보조금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로부터 농업생산 관련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A(54)씨 등 9명을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 기소 의견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협회 임원 8명은 농업자재 납품업체 대표 B(68)씨와 공모해 제주시가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생산개량사업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려진 비용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정상 거래 가격이 소초방(꿀벌 집)은 1장에 2100원이고 화분가루가 1kg당 6300원인데 이들은 소초방을 1장에 2500원으로, 화분가루는 1kg당 6900원으로 계산해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금액은 5330만원 가량이며, 이 돈은 협회 공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임원회의를 통해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협회 기금(공금)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기록을 확인, 임원들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협회가 양봉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기자재 구매비 등을 돌려받고 운영비로 사용하려한 정황을 파악,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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