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술 마시다 여성 치마 속에 ‘나쁜 손’ 男 집유 2년
술 마시다 여성 치마 속에 ‘나쁜 손’ 男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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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을 마시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운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치마를 입은 여성(19)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오른손을 치마 속에 넣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지난해 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했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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