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가축분뇨‧폐기물 무단 배출 양돈업자 집유 2년
가축분뇨‧폐기물 무단 배출 양돈업자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가축분뇨 및 폐기물 등을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홍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제주시에서 600두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초 자돈사 슬러리피트에 저장 중인 가축분뇨 5t 가량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포클레인을 이용해 흙과 폐콘크리트 등으로 덮고 같은 시기 자돈사 1개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85t 가량을 양돈장 공터에 구멍을 파 무단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0월께부터 2016년 초까지 양돈장 내 사용하지 않는 저장조에 폐사축 40t 가량을 버리는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 양이 많지 않고 범행 후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갖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