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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사 짓지 않는 ‘가짜 농지’ 전수조사 나선다
제주도, 농사 짓지 않는 ‘가짜 농지’ 전수조사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2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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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개월간 최근 3년간 거래된 농지 5만1238필지 대상
불법사항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해 조사가 실시된다. 전수조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농업 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 모두 5만1238필지, 74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하고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의 소유 농지(30% 수준)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또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간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면서 “직접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들의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061명 7587필지, 799㏊의 위법사항이 발견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24일 현재 이같은 농지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43명에게 2억17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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