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동부지역 593곳 중개업소 대상 … 27일부터 10월까지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 제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 대비 136곳(11%)이 늘어나 무자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제주시 관내 일도동, 이도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593곳이다.
제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중개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도 하게 된다.
한편 상반기 서부지역 지도점검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636곳 중 10.2%인 65곳(과태료 3, 업무정지 1, 등록취소 1, 시정 60)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거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7월말 1099곳(법인 10, 공인중개사 1079, 중개인 10곳)에서 올 7월말 기준 1235곳(법인 10, 공인중개사 1216곳, 중개인 9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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