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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 월간조선 손배 소송 6일 선고
4·3왜곡 월간조선 손배 소송 6일 선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0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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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가 4·3 왜곡 보도와 관련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월간조선사 조갑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이 연다.
 
이번 소송은 4.3유족회가 2002년 3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5년4개월, 심리가 중단된 지 3년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46명의 희생자 결정이 미뤄지면서 심리가 3년 넘게 중단됐었다.

월간조선은 지난 2001년 10월호에서 여수 14연대 반란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 간 영화 애기섬 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된 과정을 묘사하며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매도한 바 있다.

이에 이성찬씨 등 4·3유족 446명은 2002년 3월28일 월간조선사와 편집장, 취재팀장을 상대로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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