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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화포구에서 실종 사망한 여성 ‘실족사’에 무게
경찰, 세화포구에서 실종 사망한 여성 ‘실족사’에 무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2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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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검감정 결과 음주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
혈중 알코올 농도 0.288% … 제3자 개입 증거도 없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26일 세화 포구에서 실종돼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된 30대 여성과 관련, 음주 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최모씨(38, 여)에 대한 부검 결과 음주 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부검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부검 결과 최씨는 목졸림 흔적 등 외상이 없고 폐 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88%로 확인된 점, 성폭행 흔적이 없다는 점 외에 약물 또는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 11시 6분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방파제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인했지만, 최씨의 익수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변사자 최씨의 슬리퍼가 조류 등에 떠밀려 포구 밖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88%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 방파제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25일 밤과 26일 새벽 사이에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실종, 이달 1일 오전 가파도 서쪽 1.3㎞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제주대 지구해양과학과 문재홍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보내왔고, 제주대 태평연구센터의 문일주 교수도 “일반적인 해류를 타고 이동했다면 가파도에 도달하기 힘들지만 북풍과 조류의 영향, 태풍 종다리 등 영향으로 7일 동안 가파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서 경찰과 관련 분석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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