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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성매매 영업 장소 빌려준 건물주 집유 2년
제주서 성매매 영업 장소 빌려준 건물주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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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업소의 건물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소유자로 해당 건물 임차인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3회 단속되고 지난해 2월 16일께 서귀포경찰서로부터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는 통지를 받고도 A씨에게 계속 임대했다.

또 2016년 10월 11일에는 자신의 건물 2층의 임대차계약을 A씨가 소개한 B씨가 승계하도록 동의하고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B씨가 A씨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알지 못해 B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미정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A씨의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2015년과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A씨가 B씨를 소개한 점 ▲B씨가 A씨와 같은 상호로 영업한 점 ▲김씨가 B씨의 리모델링 공사 여부나 영업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임대차 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 밖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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