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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추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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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보국수훈자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고령의 보훈 대상자만을 수혜자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연령 제한을 폐지,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동일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맞춰 기존 월 4만원의 예우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경학 의원은 보국수훈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데 대해 “예우를 받음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수훈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온 ‘보국수훈자’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간접 지원만 이뤄지던 보국수훈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수당 인상으로 인한 도의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내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2650명(2018년 8월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보국수훈자 260명과 65세 미만 65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돼 모두 356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보훈대상자에게는 매해 25억66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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