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 받으며 업체로부터 458만원 받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립 제주대학교병원 내부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직원이 결국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대병원 직원 A(44)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10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B(55)씨도 뇌물공여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당 의료기기업체로부터 15회에 걸쳐 납품 받으며 리베이트 형태로 총 458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앞서 제주대병원 감사실이 지난 3월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한 '2017년 내부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 있다.
제주대병원 감사실은 당시 시설과 직원 2명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의 편의 제공 등을 지적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A씨 외의 1명에 대해 "단순 채무 관계로, (빚을) 갚았고 계좌로도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2명이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검찰에 송치된 부분이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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