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수 전국 상위권
제주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수 전국 상위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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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년간 연 평균 1.52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4위
중규모 11개 의회 중에선 2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 광역의회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9호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1995년 민선 자치단체 선출 이후 조례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해 말 기준 조례의 평균 보유 수는 8개 특별‧광역시가 509개, 9개도는 520개로 파악됐다.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광역의회 1인당 조례 제‧개정 전수가 증가 추세이나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제공]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의 경우 지난 11년간 연평균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1.52개로 조사됐다.

이는 의원 정수 100명 이상인 서울(1.04건), 경기(0.98건)보다 많고 의원 정수가 30~60명인 중간규모 의회 중에서는 인천 1.8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제주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의원 정수 22명인 소규모 의회 광주(2.13건), 대전(2.05건), 울산(0.82건)까지 포함 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네 번째로 많다.

입법조사처는 의원 1인당 실적이 의원 정수와 더불어 사무직원 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많은 의회일수록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도 대체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9호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서 발췌.
국회 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9호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서 발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가장 많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가 2.95명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많았고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대전(3.27명)은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제주의 지난해 말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는 서울(2.83명), 인천(2.86명), 대구(2.83명)보다 적은 2.7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가 여섯 번째지만, 조례 제‧개정 건수는 네 번째로 많은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단순 비교보다 의회 규모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인력 개산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원 및 직원들의 교육훈련 제도 역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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