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해경 수백억대 공사 불법낙찰 업체 적발
제주해경 수백억대 공사 불법낙찰 업체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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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저케이블 공사 등 전국서 27건 420억 상당 낙찰
제주해경청 부산 업체‧대표‧자격증 대여 등 40여명 입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력증, 자격증 등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대이 공사를 불법낙찰받은 업체가 제주해경에 적발돼 입건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강성운 광역수사대장(경감)이 20일 제주해경청 1층 회의실에서 420억원대 입찰방해 업체 입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강성운 광역수사대장(경감)이 20일 제주해경청 1층 회의실에서 420억원대 입찰방해 업체 입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부산 소재 3개 업체와 업체 대표 김모(75)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B사, C사의 대표로 지인을 선임하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임에도 별개인 것처럼 속여 각종 공사에 입찰했다.

또 공사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임모(55)씨 등 30명으로부터 연간 적게는 150만원부터 많게는 00만원에 경력증, 경력수첩,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해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전국에서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 낙찰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가 보유한 회사가 불법을 낙찰받은 공사로는 지난해 말께 낙찰 받은 70억원 규모의 '제주 모 해저케이블 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입찰방해 등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물품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입찰방해 등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물품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A사와 B사, C사는 이와 함께 경력증 및 자격증을 빌린 기술자 외에 고용된 기술자(13명) 등 총 43명으로부터 통장과 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 이를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원 가량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력증, 경력수첩,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통장 및 카드를 회사 측에 넘겨 업무상 횡령에 사용하도록 한 기술자들에게도 각각 개별적인 법 위밤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해경은 지난 2월 '제주 모 해저케이블 공사'와 관련한 입찰비리 첩보를 입수, 내사에 들어갔고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4월 4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420억원대 공사 입찰방해 사건 요약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420억원대 공사 입찰방해 사건 요약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김씨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회사들이 낙찰 받은 공사 중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경력증을 빌려서 낙찰 받은 공사는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업체 적격 심사 시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을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경우를 찾아내기 힘들다"며 "이번 수사 계기는 사실상 첩보를 얻어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담합행위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저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사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해양공사 관련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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