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구성 오는 11월 20일까지 운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이다.
경찰은 이 기간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이들과 유축한 헤비업로더 및 디지털 장의사 등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 상의 기록을 지워주는 이들을 말한다.
경찰은 불법 촬영,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 행위와 원본 재유포 행위 및 불법 촬영 관련 금품 갈취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 방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삭제를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 폐기해 재유포를 막으며 불법 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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