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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명령
제주도 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명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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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전국적인 화재사고를 우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 안전진단 대상 BMW 차량은 1333대로 파악됐고 이 중 지난 15일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06대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자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에게는 등기로 개별통지 한다. 명령서는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사고 발생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제주도는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소유주는 제주시 연삼로 소재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에서 진단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즉시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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