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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펜션 등 불법 숙박업 영업 무더기 적발
제주서 펜션 등 불법 숙박업 영업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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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 5곳 서귀포시 11곳 영업주 형사입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운영해 온 불법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점검을 벌여 불법 숙박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펜션 등 16곳을 적발, 영업주들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이 5곳, 서귀포시 지역이 11곳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A(46)씨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1개의 독채 펜션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독채 펜션)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며 2016년 4월부터 적발 시까지 펜션 크기별로 적게는 하루에 8만원을, 많게는 14만~15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행정기관이 점검 나오면 본인이 거주하는 본관 건물만 영업하고 나머지 4개 독채 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임대)하고 있다고 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션 1채만 영업신고 한 뒤 신고 안 된 곳도 영업

숙박업 할 수 없는 자연녹지 단독주택 짓고 운영도

이와 함께 30대 여성 B씨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 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 펜션 영업을 하다 이번에 자치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하루에 14만원을 받았고, 불법 영업기간은 한 달 가량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입건된 업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자치경찰에 입건된 사례와 별도로 건물주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4곳이 서귀포시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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