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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유해발굴사업 관련 건의
4.3도민연대, 유해발굴사업 관련 건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0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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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4.3도민연대는 4일 제주국제공항 유골발굴사업과 관련해 발굴사업이 개정 4.3특별법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김용범 윤춘광 양동윤)는 이날 오후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4.3도민연대가 제출한 건의문'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제주공항발굴사업은 4.3특별법 근거에 의거,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제주공항발굴사업에 철저한 조사와 발굴 그리고 수습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를 위한 조사사업, 발굴에 관한 절차 및 준비, 발굴 후 수습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포함된 발굴기본계획안을 의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4.3도민연대는 이와 함께 "제주공항 발굴예산은 1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이 공항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당시 지표면보다 8~15미터 높아진 사정을 고려하면 제주공항 발굴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4.3도민연대는 "4.3진상규명사업은 아직도 미진하며, 현재 행하고 있는 유골발굴사업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사업"이라며 "이 중요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원만히 진행되어 훌륭한 역사적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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