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서귀포해경 베트남인 선원 폭행 선장‧선원 검찰 송치
서귀포해경 베트남인 선원 폭행 선장‧선원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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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서 호소 일부 사실로
“바다에 밀쳐 빠뜨렸다” 주장은 ‘증거불충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어선 선장과 선원에 의한 외국인 선원 가혹행위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이모(50)씨와 최모(57)씨가 지난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해경은 이들이 폭행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선원 T(2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선 내에서 T씨의 왼쪽 뺨을 때린 혐의다.

T씨는 앞서 지난 5월 3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함께 제주도교용센터 앞에서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5월 30일 제주도고용센터 앞에서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5월 30일 제주도고용센터 앞에서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T씨는 회견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빈번한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오후에는 선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 당하며 바다에 밀쳐져 2~3분 가량 표류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T씨가 바다에 빠진 장면을 같은 베트남 출신 동료 S(22)씨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해경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고 동영상에도 바다로 미는 모습이 없고 빠져 있는 것만 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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