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이호유원지, 해수욕장·국공유지 제외 사업 추진 재개
이호유원지, 해수욕장·국공유지 제외 사업 추진 재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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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 결정 내용 14일 공개
사업면적 23만1741㎡로 축소 … 사업비도 2000억 가량 줄어
공유수면 매립 사업 준공 후 공사가 9년째 중단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사진은 사업계획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설물 배치도.
공유수면 매립 사업 준공 후 공사가 9년째 중단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사진은 사업계획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설물 배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공유지인 공유수면이 사업 부지에 포함된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던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착공, 2009년 공유수면 매립 사업 준공 인가를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상 유보지로 변경,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면적은 변경 전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전체 사업비도 1조641억5300만원으로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후 지난해 9월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올 2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와 도시계획위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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