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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
기고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8.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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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의종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지방소방사
고의종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지방소방사
고의종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지방소방사

올해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다. 우리나라 기상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9.6도, 이날 오후 4시 강원 홍군천의 기온은 41도였다. 이렇게 한반도가 폭염에 힘들어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가 사망하였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 날 차량의 내부 온도는 40도 이상 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 상황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시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찜통더위 속에서 4시간 동안 차에 방치된 채 갇혀 있다가 죽었다.

이처럼 여름철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소식이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 여름철 외부 기온이 37.8℃의 경우 차량을 햇빛 아래 한 시간 정차했을 때 앞좌석 50.6℃, 뒷좌석 46.7℃로 올라가며 만약 뒷좌석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온도가 39.1℃까지 올라가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하였다.

열이 오를대로 오른 차량에 아이 혼자 탑승했을 경우 차량의 습도가 높아져 숨쉬기 어려워지고 체온이 급증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의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적용되면 차량에 방치되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이 제도와 더불어 아동학대에만 적용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의식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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