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지원받은 JDC 직원 징계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지원받은 JDC 직원 징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1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DC, 정보시스템 분야 및 청렴의무 위반 관련 자체감사 결과 발표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 정산 처리 부적정 문제도 지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이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JDC는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적사항 2건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된 정보시스템 분야 자체 특정감사 결과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청렴의무 위반 관련 특정감사에서는 JDC가 모 단체를 통해 올 3월께 추진했던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DC 감사실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수탁기관 측에서 JDC 직원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일본을 같이 방문, 항공료와 숙박비 70여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라면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수탁기관이 동행을 요청,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해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JDC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이 건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의 청렴 의무 위반을 적용, 관련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한 데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전파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은 이 건 외에 정산 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또 정보시스템 분야 특정감사에서는 △정보보안업무 이행 부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식 개선 필요 △가상화시스템 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스마트워크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 절차 미준수 △무선보안 고도화 사업 일상감사 사항 변경내역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JDC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JDC는 직원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고, 2017년 감사원 평가 결과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