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 여자친구 나체 사진 등 보관 20대 남성 집유 2년
제주서 여자친구 나체 사진 등 보관 20대 남성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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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자 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보관하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여자친구가 결별 뒤 남자친구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계정에 접속해 확인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9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여자친구(18)와 성관계 장면 및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9회 촬영하고 같은 달에도 8회 촬영하는 등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를 반해 촬영한 혐의다.

고씨는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웹하드에 사진이 자동 저장되게 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여자친구가 해당 웹하드에 접속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해자가 사진을 발견 시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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