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경찰 6‧13지방선거사범 수사 내달 마무리
제주경찰 6‧13지방선거사범 수사 내달 마무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송치 19건‧내사 종결 4건…현재 28건 진행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제주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맡은 사건 중 절반 가량이 완료됐고 나머지도 대부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8건이다. 연루된 인원만 43명이다.

제주경찰이 앞서 검찰에 넘겨 마무리한 19건(20명)과 내사 종결한 4건(5명)을 포함하면 전체 사건 51건 중 대략 55%가 남은 셈이다.

남은 사건 중 제주도지사선거와 관련한 사례가 18건이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된 사안이 9건이다.

나머지는 도의원 및 교육의원이 5건, 기타가 5건이다.

선거사범 위반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가 22건에 29명으로 가장 많다. 또 금품‧향응제공이 4건에 9명, 공무원선거개입이 1건에 1명, 홍보물(인쇄물) 배부 위반이 1건에 2명이다.

“선거일 이후부터 수사 개시 다음 달 말까진 대부분 끝날 것”

현직 도지사 대면조사 여부…“필요하다고 판단 시 일정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이다.

이 때문에 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은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직 도지사가 연관된 부분은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선거일 이후부터 시작돼 관련자 조사도 일정을 맞추느라 시기적으로 이달 중 마무리는 힘들다”며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면 대부분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직 도지사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