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경의 제주항만출장소에서 올해들어 수배자 검거가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3억원 이상이 국고에 귀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목포 정기여객선 출항 임검 중 지명수배자 이모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미납해 검찰에 의해 수배된 상태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인 이날 이씨가 제주항만출장소에서 검거한 300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총 3억1371만원의 벌금이 국가에 납부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항만출장소는 지난 해 기소중지 지명수배 36건, 기소중지 지명통보 142건, 기소중지는 아니지만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벌금수배 346건 등 총 542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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