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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암호화폐 상장 수익 미끼’ 사기 30대 구속
제주 경찰 ‘암호화폐 상장 수익 미끼’ 사기 3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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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400개로 와우비트코인 40만개 교환 중개하며 가로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다른 지방에서 암호화폐 상장 수익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남성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박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 400개와 상장 전 암호화폐 '와우비트코인' 40만개의 교환을 중개하며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모투자회사 대표 이모(34)씨에게 접근,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하며 이씨 등 60명으로 하여금 이더리움 400개를 모아 와우비트코인 40만개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더리움은 당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1개당 105만원 가량에 거래됐다.

박씨는 지나 4월 30일 이더리움 400개를 일본 측에 넘기고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해자들이 와우비트코인을 받은 것을 알고 항의하자 각종 SNS에서 탈퇴하는 등 잠적했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 개요도.[서귀포경찰서 제공]
암호화폐 사기 사건 개요도.[서귀포경찰서 제공]

와우비트코인은 지난 5월 15일 해외에 상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와우비트코인을 받지 못한 이씨 등은 이날 박씨를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시기에 박씨가 주소를 서귀포시로 옮긴 게 확인돼 같은 달 16일 서귀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박씨가 만든 또 다른 전자지갑에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박씨가 보관 중인 와우비트코인을 압수,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상장 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개인 전자지갑으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 시 추적이 어렵고 가치 변동 폭도 커 투자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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